COMPLIANCE
소프트웨어 도입과 금융업 인가는 별개입니다
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누가 주문을 받고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지, 어떤 국가의 고객에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운영 전 확인
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업무 유형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본시장법 제12조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 요건을 규정합니다.
사업 구조에서 먼저 물을 질문
-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가, 고객 계정 개설이나 주문 중개에도 관여하는가?
- 고객 자금·증거금 또는 출금을 누가 취급하는가?
- 주문이 인가된 금융회사·거래소로 실제 전달되는가?
- 서비스 대상 국가와 고객 유형은 무엇인가?
- 시세와 거래 데이터의 수신·표시·재배포 권한이 있는가?
- 위험 고지, 고객 확인, 기록 보관과 민원 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
소프트웨어 계약에 넣을 컴플라이언스 항목
- 불법 또는 무인가 금융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용 범위
- 고객 확인,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
- 주문·승인·설정 변경에 대한 감사 로그 보존
- 시세·차트·브로커 API의 라이선스 책임
- 규제 변경 시 기능 수정과 계약 종료 절차
공식 확인 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 조문
- 미국 CFTC — 등록 상태 확인 안내미국에서 선물 관련 중개자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
- 미국 CFTC — 선물시장 기본과 위험선물 거래 위험과 규제 대상 사업자에 관한 교육 자료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사업 구조에 적용되는 요건은 관할 규제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.
